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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 임신·출산 진료비 지원제도
✔ 지원 대상
- 임신 또는 출산(유산·사산 포함)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
-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(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)
✔ 지원 금액
- 일태아 임신: 100만 원
- 다태아 임신: 140만 원
- 분만취약지 거주자: 20만 원 추가 지원
-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: 120만 원 별도 지원
✔ 사용 범위 및 기간
- 사용 범위: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, 약제·치료재료 구입비 등 (급여·비급여 포함)
- 사용 기간: 이용권 발급일(포인트 생성일)부터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일(유산, 사산일)로부터 2년까지
✔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: 산부인과에서 '임신확인서'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카드사(은행)에 방문 신청
- 온라인 신청: 요양기관에서 임신확인 정보를 등록한 후,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신청
✔ 문의처
※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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