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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

by cuc 2025. 4. 1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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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건강보험 임신·출산 진료비 지원제도

✔ 지원 대상

  • 임신 또는 출산(유산·사산 포함)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
  •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(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)

✔ 지원 금액

  • 일태아 임신: 100만 원
  • 다태아 임신: 140만 원
  • 분만취약지 거주자: 20만 원 추가 지원
  •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: 120만 원 별도 지원

✔ 사용 범위 및 기간

  • 사용 범위: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, 약제·치료재료 구입비 등 (급여·비급여 포함)
  • 사용 기간: 이용권 발급일(포인트 생성일)부터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일(유산, 사산일)로부터 2년까지

✔ 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: 산부인과에서 '임신확인서'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카드사(은행)에 방문 신청
  • 온라인 신청: 요양기관에서 임신확인 정보를 등록한 후,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신청

✔ 문의처

  •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: 1577-1000
  • 보건복지부 콜센터: 129
  • 각 카드사 고객센터

※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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